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상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다소 낮은 세율로 합산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그 토지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한 필의 토지의 이용 현황이 혼재되어 있어서 과세대상구분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열거된 기준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된 부분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정책목적에 따른 시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그 기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각 과세대상구분을 병렬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우선 납세자에게 유리한 분리과세를 적용한 후 나머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한 필지인 이 건 토지는 구분하여 특정된 비과세대상인 사도와 전기통신설비의 부속토지이면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루어져 있는 바, 한 필지의 토지가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할 때 비과세 면적(1983.12.31. 이전 등기면적을 안분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또한,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서 분리과세대상인 정보통신설비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중복하여 구분할 수 있어서 정보통신설비 부속토지는 결국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산정기준이 건축물(설비)로 동일하므로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 범위에서 분리과세대상인 정보통신설비의 부속토지를 차감한 후 나머지가 있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설비 부속토지 면적과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각 산출하여 그 과세대상을 병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통신설비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각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 대상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면적을 차감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정한 후, 그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708, 2017.12.26.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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