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자동차 리스계약 중 자동차 사용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의무(제5조)의 경우 가입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 하므로(제2조제3호), 리스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 상 소유자인 리스회사와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 모두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리스계약은 등록원부 상 공시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리스회사에 부과될 것이며, 계약 당사자 간 보험가입의무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리스회사는 의견제출 시 이를 소명하여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과태료 납부 후 자동차 운행자에게 구상하면 될 것입니다.
· 반면에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정기점검의무(제43조제1항제2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를 의미하므로(제6조), 리스계약에 따라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따로 있더라도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리스회사인 한 리스회사가 자동차 정기점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시설(자동차)이용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정기점검 위반(제84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회사에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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