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폐업, 법인설립, 창업벤처중소기업

by 런조이 2019. 8. 13.
반응형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바로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 · 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아니어햐 하며, 이는 창업의 경위, 개인사업자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법인 설립시점,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나, 개인사업자는 2016.1.4. 사업자등록을 한 후 23일만인 2016.1.27. 폐업신고를 한 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 · 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1.19. 설립되었으나 2016.1.1.부터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6.12.12.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가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1015, 2017.12.2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