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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기부금 처리

by 런조이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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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부금 처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기부금(224-5)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그 외수입(224-06)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한다.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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