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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이중과세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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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二重課稅  double taxation)

동일한 과세객체(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를 동일한 과세권자(課稅權者)가 부과하는 경우와 세목(稅目) 또는 과세권자는 다르나 역시 경제적으로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최종소비자에 공급된 재화가 중고품으로서 유통과정에서 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후자의 예는 법인소득이 주주단계(株主段階)에서 다시 과세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법에서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 주세에 관하여도 반출된 물품이 환입되는 경우 또는 과세물품이 다른 과세물품의 원료가 되는 경우 등에는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이 이루어진다. 국제간에도 2개 이상의 국가의 과세권이 동일한 과세물권에 경합하여 이를 각각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이중과세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는 동시에 여러 나라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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