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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이전등기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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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移轉登記  registration of transfer)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등의 권리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는 등기를 약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매매 · 증여 ·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 ·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이전등기,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그것이다. 이것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보존등기나 지상권 ·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등 기존등기에 대한 명의 이전과 그 원인을 기재하는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장행위로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명의신탁)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명의신탁해지)나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의 경우처럼 이론상 권리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 이전등기를 하는 때도 있다. 또한 공용징수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등기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이전받는 자)와 등기의무자(이전한 자)의 양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등기의무자의 위임장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전등기에는 등록세가 과세되며 취득세의 경우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전등기부터 먼저 하였으면 이전등기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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