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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이자소득, 이전가격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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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利子所得  interest income)

소득세법상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公債)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社債)의 이자와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에 관련된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의 금액은 그 연도중의 이자 등 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경비는 일체 없다. 비록 원본(元本)인 채권(債權)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이자, 신탁보수(信託報酬)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정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되기도 하고 또는 분리과세되기도 한다.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을 말하는데, 다국적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세금의 종류나 세율이 나라마다 다른점에 착안하여 각국 소재의 관련회사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조작하거나 또는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이익을 집중적으로 취득하는 등 다국적기업 전체로서도 가장 유리한 길을 추구하려 하는데 이상과 같은 다국적기업 또는 해외 자회사 등 국외특수인과의 상품 매입 매출에 대한 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한다. 이는 일종의 내부거래이고 단일기업의 본지점간의 상품 등의 이전과 유사하다.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간 거래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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