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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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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로서 기본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  legal reserve)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을 말하는데, 회사는 그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8조).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뜻하며 전기이월금은 한번 적립재원(財源)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적립액 산출의 표준이 되는 이익에서 제외된다. 자본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된다. 또한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塡補)에 충당되기도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이익처분(利益處分  appropriations of earnings)

기업에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을 가산할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외 유출항목으로서 배당금, 임원 상여금 등이 있으며 사내 유보항목으로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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