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의견제출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제18조는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의 자진납부 및 감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거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 결과가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자진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견제출 기간이 충분히 제공되어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의견 검토를 마쳤고, 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당사자에게는 자진납부의 기회가 남아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즉, 당사자는 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를 종료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제18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는 반드시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대에 입대하여 동거하는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0) | 2020.07.31 |
---|---|
과태료 고지시 과태료의 납부기한 (0) | 2020.07.31 |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0) | 2020.07.30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사전 통지서로 볼 수 있는지 (0) | 2020.07.29 |
10일 이상의 기간 (0) | 2020.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