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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0일 이상의 기간

by 런조이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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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제1항의 “10일 이상의 기간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할 뿐(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제1) 행정청이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간 또는 행정청의 검토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행정청의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감안하여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한 당사자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도 의견제출 기간 내라면(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 결과가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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