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 행정청으로부터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무위반행위의 발생 혹은 발생가능성을 미리 알리고자 행정청이 임의로 발송한 문서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과 자지납부감경 및 사회적 약자감경 혹은 개별법 상 감경(이하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사전통지(제16조) 및 이의제기가 가능한 과태료 부과처분(제17조)과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들 중 과태료 부과절차로서의 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의 발송만이 해당되고 ‘의무보험가입촉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수령 여부는 과태료 부과 · 징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령하셨다면 이 역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전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입니다.
○ 이때 사전통지서의 수령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사전통지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뿐 과태료 감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당일 당사자가 폐문부재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이와 같은 통지가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과태료 감경이 반영된 새로운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앞선 사유에 의한 과태료 감경 외에 오로지 도달의 효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감면을 행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견제출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0) | 2020.07.30 |
---|---|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0) | 2020.07.30 |
10일 이상의 기간 (0) | 2020.07.29 |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0) | 2020.07.28 |
과태료의 납부기한 (0) | 2020.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