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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사전 통지서로 볼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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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 행정청으로부터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무위반행위의 발생 혹은 발생가능성을 미리 알리고자 행정청이 임의로 발송한 문서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의견제출과 자지납부감경 및 사회적 약자감경 혹은 개별법 상 감경(이하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사전통지(16) 및 이의제기가 가능한 과태료 부과처분(17)과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 과태료 부과절차로서의 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의 발송만이 해당되고 의무보험가입촉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수령 여부는 과태료 부과 · 징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령하셨다면 이 역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전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때 사전통지서의 수령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사전통지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뿐 과태료 감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당일 당사자가 폐문부재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이와 같은 통지가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과태료 감경이 반영된 새로운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앞선 사유에 의한 과태료 감경 외에 오로지 도달의 효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감면을 행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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