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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통사업용 부동산, 유통산업, 유통시설용 토지, 유통자회사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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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업용 부동산(流通事業用 不動產)

유통단지 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유통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때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바, 이때의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현재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유통산업(流通產業)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농 · 임 · 축 ·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 소매 · 보관 · 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 ·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위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 대상법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통시설용토지(流通施設用土地)

유통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 법에 의한 유통시설용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는 재산세 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현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로서 농림수협 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종합유통센터 ·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설립한다. 위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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