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성장관리지역, 세관, 세금계산서, 세금우대종합저축, 세목, 세무공무원

by 런조이 2018. 7. 5.

 

 

 

 

 

 

 

    

성장관리지역(成長管理地域)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 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세관(稅關  Custom house)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 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 관세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관세청의 지방관서이다.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invoice)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율을 낮게하여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즉 원천소득세율을 9.5%로 하고 이때의 주민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목(稅目  tax items)

일반적으로 세금의 명칭을 "세목"이라 한다.

 

세무공무원(稅務公務員  revenue officials)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의 경우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과 그 소속공무원을 말하고,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소속공무원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그 소속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 아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부과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질문권과 검사권이 있다. 한편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재량에 한계가 있는 바, 세법운영의 재량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통상 공익재량행위에 속할 사항도 법규재량(기속재량)이 되도록 그 기준과 한계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