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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동족회사, 등기

by 런조이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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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회사(同族會社  family company)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세법에서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라 하고 이런 회사라면 동족회사와 다름없을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동족회사 형태가 많고 유한회사 ·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신용이나 위험부담의 제한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종류의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회사에서는 출자뿐만 아니고 회사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경영기능까지도 이들 동족집단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登記  registration)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등기행위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잇는 등기부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행정청(行政廳)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등록과 구별된다. 등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권리내용을 명백히 공시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러한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입목등기(立木登記), 선박등기(船舶登記),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등의 "권리의 등기"와 부부재산계약 등기 등 재산귀속(財產歸屬)의 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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