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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도급, 도달주의

by 런조이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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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都給  contract)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 도급은 공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건축공사를 건축업자(시공자)에게 일괄도급에 의하여 건축할 때, 도급계약서상 정산된 도급금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도달주의(到達主義)

이는 발송(발신)주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수령주의"라고도 하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了知)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조세법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는 바, 납세의무의 부과 · 독촉 · 체납처분에 관한 통지 등 납세의무자에게 제재 및 제한을 가하는 처분의 통지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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