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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덕대, 도관시설

by 런조이 2018. 4. 23.

 

 

   

 

  

 

 

 

대한주택공사(大韓住宅公社)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바,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소규모주택, 주한미군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대한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大韓地方行政共濟會)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공제회를 말하는데 동 공제회가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덕대(德)

광업권자로부터 광물 채굴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명의로 광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그 계약을 "덕대계약"이라고 한다.

 

도관시설(導管施設)

지방세법에서는 도관시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 송유관(送油管) : 주로 원유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여, 연결시설을 포함하며, 옥외주유시설을 포함한다.

○ 가스관(gas管) : 가스(LPG, LNG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본관(本管)과 공급관을 말하며 다만 사용자 공급관(供給管)은 제외한다. 그 종류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 · 주철관 · 강철관 · 초저온 스테인레스관 · 화학제품(PE)관이 있고 그 부대시설과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열수송관(熱輸送管) : 열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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