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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대통령령,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교원공제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by 런조이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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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大統領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인 바,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세법의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서 위임명령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국민건강증진사업자 참조

 

대한결핵협회

국민건강증진사업자 참조

 

대한교원공제회(大韓敎員共濟會)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 교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립하는 바, 동 공제회가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2014.12.31까지 면제하였다. 현재 명칭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회단체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단체 참조

 

대한적십자사

사회단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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