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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도로, 도립공원, 도매업

by 런조이 2018. 4. 23.

 

 

   

 

  

 

 

 

도로(道路)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이다. 즉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도로법에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도로에는 터널 · 교량 · 도선장 ·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삭도 · 옹벽 · 지하통로 · 무넘기시설 · 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공동구, 지하도 또는 육교,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교통량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도로반사경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에서 도로법상의 도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한다.

 

도립공원(道立公園)

자연공원법에 의한 관리청에 따른 자연공원의 분류로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국립공원이외에 수려한 자연풍경지 중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도매업(都賣業  wholesale)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서 상품유통의 중간적 기능을 하는 상업경영을 말하는 바,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생산재와 소비재의 양쪽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광의의 도매업에는 중개업, 종합상사, 생산자의 판매회사, 협동조합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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