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부의무의 소멸, 납부최고,

by 런조이 2018. 4. 4.

 

 

   

 

  

 

 

납부의무의 소멸(納付義務의 義務)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조세채무가 없어지는 것을 납부의무의 소멸이라고 한다. 납부의무가 소멸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납부의무가 부활되지 않는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납부함으로서 소멸하고, 충당 · 부과취소 ·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당해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또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조세는 사망으로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여기서 납부 및 충당이란 납부 및 충당한 부분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며 동일 사건에서 납부 및 충당되지 아니한 부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납부최고(納付催告)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납부이행을 독촉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보증인및 물적납세의무자 등 그 징수방법을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방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도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를 한다. 납부최고를 하는 서류를 납부최고서라고 한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독촉이라고 함으로 용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차 독촉을 하면서 최고장(서)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때의 최고는 단순히 납부안내의 의미밖에 없다. 한편 지방세징수법에서 시효 중단의 사유로 "납입최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납부및 납입최고"를 말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을 의미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