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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수, 기수의 징수금망실, 기숙사 및 사택, 기술신용보증

by 런조이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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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旣遂  consummation)

미수(未遂)에 대응하는 말로서 각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 것을 말한다. 형법은 기수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수의 징수금망실(旣遂의 徵收金亡失)

이미 수납한 징수금을 잃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즉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입하기 전에 잃어버린 경우이다. 이때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납입 의무를 면제한다.

 

기숙사 및 사택(寄宿舍 및 舍宅, 社宅)

기숙사는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종업원의 숙박에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는데 대체로 공동주택 형태가 많으며 단독주택인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舍宅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기숙사, 사택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편 社宅은 기숙사등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관리 운영(분양용 제외)하는 모든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겠는바, 회사 소유인 때 또는 사원 등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은 社宅이라 함이 옳을 것 같다.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技術信用保證)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 급부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 따르는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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