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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산일, 기선, 기소, 기속력, 기속처분

by 런조이 2018. 3. 26.

 

 

   

 

  

 

 

기산일(起算日)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기선(汽船)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여 항행(航行)하는 증기선을 말한다.

 

기소(起訴  indictment)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공소 제기와 같은 의미이다. 이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 또는 소송 조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여러 정황에 따라 기소 할 것인지 또는 불기소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바,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기속력(覊束力)

소송법관계의 용어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법원 자신도 스스로 행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판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당해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지만 기판력은 그 판결 내용은 장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 및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조세관련 심사청구 결정을 한 당해 결정기관은 기속력에 의하여 이미 결정한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고 하였는데(지방세법 제77조제2항), 이는 위 기속력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의 결정,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은 당해 처분청까지 기속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심사청구의 결정에 반하는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기속처분(覊束處分)

재량처분 또는 재량행위에 대응하는 말로서 기속행위하고도 한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법규에 정한 그대로를 구체화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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