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의무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 한해서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고(예:「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대표자·대리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제3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0조제1항제1호)
○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에 따른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뿐만 아니라 자연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실제로 불법광고물을 배포한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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