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옥외광고물법은 법인 외에 실제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양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위와 같은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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