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延滯料 overdue charge) 세금 따위가 연체되었을 때 그 연체기간에 따라 따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연체이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연체이자(延滯利子 overdue interest)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그 원금(元金)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의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遲延利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이자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것은 지체상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공과금(조세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가산세 또는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성질도 있다.
열람청구권(閱覽請求權 request for inspection) 국세기본법 제58조에서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공격 및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정된 규정이라고 하겠는데 이를 열람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과세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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