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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연부취득, 연불매매, 연불수출 - 용어

by 런조이 2018. 9. 6.

 

 

 

 

 

 

     

연부취득(年賦取得)

지방세법에서 연부취득이란 매매에 의한 취득 방법의 하나로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매매계약서상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당사자간 계약 조건에 의함). 이때의 취득의 시기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각각 성립하며 취득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이후의 대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까지 지급한 금액으로서 연체이자(개인이 취득하는 때는 제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만일 연부대금을 지급하던 중 그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된다. 그것은 연부취득에 대하여 잔금이 완납하기도 전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게 한 것은 잔금완납까지 장기간 기다렸다가 과세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기이전을 한 이후에 해약되는 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 규정에서 보면 연부취득중에 있는 재산의 소유자는 매도자가 되므로 이때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등기이전을 하였으면 잔금완납을 하지 않았어도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국 · 공유의 재산을 연부취득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았으면 연부대금 완납 전이라도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연불매매(延拂賣買  deferred sales)

상품 등을 매매함에 있어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결재하는 거래형태에서 거래대상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그 기간이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것을 "할부판매"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장기할부판매"라고 한다.

 

연불수출(延拂輸出  deferred payment export)

수출대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연기하여 주는 결제조건을 인정하는 수출방식을 말하는데, 기계 및 기타 플랜트류와 같은 대형 설비재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출과 함께 전도금(前渡金)을 받고 나머지는 5~7년에 걸쳐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출경쟁의 치열함과 개발도상국으로의 플랜트류의 수출 증대로 연불수출이 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국제적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계 등의 자본재 수출은 거의가 연불수출인데, 이러한 경우 연불신용공여액은 경제원조액의 일부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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