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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은 압류가능

by 런조이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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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은 압류가능

 

이 사건 동산은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으로서 국세징수법3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2006.4.13. 선고 200515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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