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임(징세 01254-3949, 19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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