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대법원 86누479, 198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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