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압류조서의 효력
(대법원 1984.8.21. 선고 84도855 판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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