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 위탁자(체납자)가 수익자가 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의 수익자로서의 권리(채권=위탁자에게 줄 수익금)를 압류할 수 있음(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 신탁재산 원부를 제출받아 신탁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신탁재산의 부동산 압류 등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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