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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복합건축물, 연면적, 중과세율, 지역자원시설세

by 런조이 2019. 10. 17.

 

 

 

 

 

이건 건축물을 연면적 3만㎡이상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건축물이 공항시설법 상 공항시설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연면적 3만㎡이상의 복합건축물이라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는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에 비하여 소방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입법 취지(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인 점,

 

○ 이 건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다중이용시설로서 다른 건축물보다 대형 화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은 국내선 여객의 대합실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점, 「공항시설법」등에 이 건 건축물과 같은 여객 청사를 공항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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