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재산세 감면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지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2012.6.27.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설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만큼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2012.6.27.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443,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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