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건축공사, 학교용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by 런조이 2019. 10. 14.

 

 

 

 

 

건축공사가 중단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하여 교회성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시공사의 파행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임에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제1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1083, 2017.12.28.)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