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제12조의 적용 여부 및 공동사업자와의 연대책임여부
(회신)
○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에 따라 각자가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 즉, 여러 명의 당사자에게 하나의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가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 중 어느 한 명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과태료 납부 절차는 종료하되, 전액 납부한 사업주는 부담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주 각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 이는 「민법」 상 부진정연대책임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석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은 단일정범에 대한 개념으로서, 질서위반행위에는 「형법」 상 정범·종범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가담형태에 따라 가담자를 세분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가담자 모두를 정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분율 또는 공동의무와 같은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부진정연대채무와 관련 있을 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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