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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 종래 실무상으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합병 · 해산 등
○ 해산한 법인이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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