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지방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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