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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공시송달 요건

by 런조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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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대판926136, 1993.1.26.)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

 

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여부나 대표이

 

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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