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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by 런조이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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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법 통칙 42-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지방세기본법4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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