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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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