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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판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by 런조이 2017. 9. 1.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판례] 지기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3두1615 판결. 2004. 7. 9 선고)

 

[판례] 지기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날부터 그후 민사소송의 판결 등을 근거로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날까지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1두9827 판결. 2012. 12. 26 선고)

 

[판례] 지기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사례] 지기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법인이 주식소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식발행총수에서 제외됨.

(지방세운영과-3593, 201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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