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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교육청이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으로 명시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때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행정부서 포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겠지만, 교육 · 학예 분야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법인”을 대표하는 해당기관의 장인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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