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

과세구간, 광고 전단, 구매력 - 미국 금융관련 용어

by 런조이 2022. 12. 9.
반응형

과세 구간(tax brackets)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범위. 예를 들어 처음 1만 달러에 대해서는 세율이 10퍼센트 적용되고, 그다음 1만 ~ 4만 달러에는 15퍼센트 그리고 가장 높은 세율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범위에 따라 세율이 계속 높아지며 적용된다. 

 

현재 미국 연방 수준 과세 구간은 7개가 있으며, 구간별 소득세율 구간은 10%, 12%, 22%, 24%, 32%, 35%, 37% 이다. 

각 세율 구간은 Filing Status(신고 형태)와 Taxable Income(과세 소득)에 의해 적용된다. 

 

Filing Status(신고 형태)는 싱글(Single), 부부합산(MFJ,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개별(MFS,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HoH, Head of Household), 미망인(QW, Qualifying Widow) 신고로 구분된다. 

 

Taxable Income(과세 소득) 

Taxable Income은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TI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TI는 총소득(Gross Income) - 공제액(Deduction) 등을 계산하여 도출된다. 

 

소득 수준이 51만 301달러 이상일 때 최고(단일 신고자의 경우) 세율인 37퍼센트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추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도 부담해야 하는 주별 소득세가 따로 있다. 

 

 

반응형

 

광고 전단(circular)

일반적으로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내는 신문이나 잡지광고를 말한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을 포함하기도 한다. 

광고 전단지는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종이 인쇄물을 가리킨다.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지만, 정치적 내용이나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흔히들 광고지 혹은 리플릿(leaflet)이라고 한다. 

낱장의  종이만 배포할 경우 받는 사람은 전단지를 보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 전단지를 쿠폰화하거나 소액의 현금 또는 물건을 동봉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구매력(purchasing power)

구매력은 구입 비용에 상응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치에 대한 양이다. 상품과 용역을 살 수 있는 재력을 말한다. 

즉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되곤 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언제나 실제 소득에 대한 구매력을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소득이 인플레이션된 것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