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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휴업, 휴직 - 용어

by 런조이 201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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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休業  closing)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하던 중 일정기간 사업 · 영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규정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휴업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휴직(休職)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직권휴직(職權休職)과 자녀양육 · 유학 및 연수 · 질병요양 등 본인이 원하여 인정하는 의원휴직(依願休職)이 있다. 직권휴직의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복직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 천재 · 지변 또는 전시 ·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 3월 이내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해당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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