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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가치주, 간접비, 감가상각, 감사 - 금융관련 필수용어

by 런조이 2022. 11. 23.

가치주(value stock)

주식의 형태를 나누는 대표적인 것으로 성장주와 가치주가 있다. 성장주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가치주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서 어떠한 투자 방법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선호와 투자철학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되는 것이다. 

 

주가순자산비율 또는 주가수익율 같은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할인돼 거래되는 주식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가치주는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가 시장가치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가치주를 선호하는 투자가의 time-horizon은 다소 긴 편이다. 지금 당장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본질적인 가치에 수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주의 단점은 과연 미래에 현금흐름이 점점 나빠졌을 경우 가치의 하락을 주가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스러운 점이다.

또한 기업의 자산가치가 부동산으로 평가되어 있다면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과거에 생각했던 자산가치가 희석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생각이다.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은 가치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장주 투자보다는 훨씬 확률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시장이 활황일 때는 대부분의 가치주들은 성장주보다는 훨씬 못한 성과를 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주에 투자하면서 오래동안 기다리는 것은 아주 많은 인내와의 싸움이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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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overhead)

간접비는 직접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가의 발생이 일정단위의 제품 생산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간접비는 제품에 직접 배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각 제품에 부담시키게 된다. 

 

간접비는 주로 직원과 부동산에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된다.

간접비는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경비로 계산된다.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제조간접비,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것을 판매간접비라 한다.

 

또한 간접비는 직접비 이외의 원가요소로서 특정제품의 제조를 위해 직접소비된 것이 아니고, 각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직접비가 특정제품이나 특정부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데 대하여, 간접비는 어떠한 제품이나 부문에 대하여 어느 만큼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의 간접비를 합계하고, 이것을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할당하여 계산한다. 

 

판매, 일반 및 관리(SG&A) 비용의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간접비 또는 판관비는 매출원가(COGS)라고 하는 제품 생산 비용과 대조되는 비용이다. 

 

 

 

감가상각(depreciation)

유형 자산이 닳거나 소모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비현금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새 차는 점차 기능이 떨어지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감가상각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감가상각은 가치평가과정을 경제적 감가상각이라 하며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의 사용에 따라 원가배분과정을 회계적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익이 창출되는 기간 동안에 그에 대응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해당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게된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의 종류에는 매기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계상하는 정액법과 이를 일정 비율로 상각하는 정률법이 있다.

그외에도  활동기준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등이 있다. 

 

 

 

감사(audit)

감사는 단체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찰하는 직무를 말한다. 

또는 경제적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 검증하는 것을 일컫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연례 보고서 또는 10-K의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CPA)가 감사한다. 

 

감사의 상세한 부분을 들여다 보면 감사조직은 의사결정 기구의 직속이거나 특별한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그 특성상 엄청난 권력을 지닌다. 해당 조직 안에서는 검찰 못지 않은 수준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감사조직은 항상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진다. 

우리나라의 국내 감사조직은 IIA(국제내부감사인협회)의 국제 감사 기준을 따르는 추세이며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감사의 종류로는 내부감사, 외부감사, 세무조사, 대학감사, 국정감사, 회계감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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