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세외수입관련 질의회신9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회신] 위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 2019. 6. 2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