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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관련 질의회신9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법제처 해석]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2. 체납 합계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이며, 3.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자동차인 경우 2021. 2. 8.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974 판결)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020. 4. 4.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회신] 위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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