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500만원8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2018. 1. 3.
128. 신고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여부 128. 신고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법 제52조 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 2017. 11. 3.
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질의요지] ■ 과태료의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및 제54조(감치)의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 고액 체납액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의 체납액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까지 합산하는지(질의 1) - 체납횟수(3회 이상)의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 부과한 횟수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횟수까지 합산하는지(질의 2) -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에 있어서 각각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질의 3) - 관허사업제한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2017. 11. 3.
124-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12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 2017. 11.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