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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125.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를 받게 되는 상습 · 고액의 체납금이 얼마인지 [회신] ▶ 신용정보제공에 대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① 체납발생이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 2017. 11. 2.
124. 관허사업의 제한(3) 124. 관허사업의 제한(3) [질의요지]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2017. 11. 1.
122. 관허사업의 제한(1) 122. 관허사업의 제한(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 2017. 11. 1.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 제2항에 비추어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질서법 제20조에 의한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를 집행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 과태료가 변경 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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