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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by 런조이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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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질의요지]

  태료의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및 제54조(감치)의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 고액 체납액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의 체납액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까지 합산하는지(질의 1)

 

- 체납횟수(3회 이상)의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 부과한 횟수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횟수까지 합산하는지(질의 2)

 

-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에 있어서 각각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질의 3)

 

- 관허사업제한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택시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위반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운영 이외에 교통법규 위반 등도 포함하는지, 즉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질의 4)

 

[회신]

▶ 가. 적용대상의 시간적 범위

●  질서법은 2008. 6. 22.에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항은 "...제52조부터 5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 등의 적용요건에 속하는 각각의 과태료가 질서법 이후에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또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컨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의 경우, 각각의 과태료가 모두 질서법 시행 후에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체납된 경우를 의미하고, "체납금액의 합계" 역시 이러한 각각의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 나. 관허사업제한과 관련한 기준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 관허사업제한의 내용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가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예컨대 택시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에는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행정법규상 의무위반행위(회사소유의 택시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등)뿐만 아니라, 택시기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택시회사의 지시 ·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거나 또는 종업원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택시운행을 통한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상 각종 위반행위(전용차로 위반, 불법주정차 및 속도위반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운송수입금의 전액 납부>, 특히 택시기사에 대한 지시 · 감독관계에 있거나 사용인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택시 회사의 본인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위 예에서 택시회사를 경영하는 자 개인의 자가용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나 택시기사의 당배꽁초투기 등은 그 위반자 개인의 질서위반행위일 뿐,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이와 관련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성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상,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된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3회 이상(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질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없는 경우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서법 제52조의 관허사업제한의 적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여야 하므로, 관허사업 관련성 · 체납자의 자격(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 과태료 체납횟수(3회 이상) · 체납금액의 합계(500만원 이상) · 체납기간(각 1년 경과) ·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다. 감치와 관련한 기준

●  질서법 제54조가 규정하는 감치(監置)는 사업관련성이나 체납자의 자격 요건은 없으나, 관허사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체납금액의 합계(다만 감치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 체납회수(3회 이상) · 체납기간(각 1년 경과) · 과태료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체납횟수와 체납금액의 합계에서도 해당 기관 외에 타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포함합니다.

 

●  질서법 제54조 역시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자는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질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감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재판의 청구, 재판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라. 결 론

●  (질의 1) 체납액의 합산 시, 해당 단위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액수를 포함합니다. (질의 2) 체납횟수의 경우에도 해당 단위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횟수를 포함합니다. (질의 3) 관허사업제한과 감치의 경우 모두, 해당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의 4) 관허사업제한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여야 하며, 택시회사의 경우 회사운영자체 외에도 회사의 영업행위와 밀접한 위반행위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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