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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관계인집회란 이해관계인이 정리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정리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집회이다. 1. 관계인집회의 의미 관계인집회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정리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진술하며 정리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집되는 집회이다. 관계인집회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정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참여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정리계획안의 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관계인집회의 특징 관계인집회는 ① 파산이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주주와 담보권자도 그 구성원이 된다. 주주와 담보권자의 권리도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 2023. 10. 10.
128. 신고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여부 128. 신고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법 제52조 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 2017. 11. 3.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질의요지] ■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법령상 요건의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②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 2017. 11. 3.
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질의요지] ■ 과태료의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및 제54조(감치)의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 고액 체납액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의 체납액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까지 합산하는지(질의 1) - 체납횟수(3회 이상)의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 부과한 횟수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횟수까지 합산하는지(질의 2) -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에 있어서 각각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질의 3) - 관허사업제한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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